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위원의 해임 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던 위원 자격 관련 규정을 결격 사유로 통합하고 이를 해임 사유에도 명확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통 결격 사유 신설
- 기존의 단편적인 위원 자격 규정을 결격 사유로 통합
- 결격 사유를 위원 해임 사유에 명시하여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6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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