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기관의 사업 내용을 법률로 옮겨 적어 기관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
- 시행령에 있던 기관의 사업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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