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또한, 해저광물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보완합니다.
-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위촉 근거 마련
- 해저광물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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