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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도 체육단체가 가벼운 처벌만 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계 근거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관련 조사 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 비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단체 징계 근거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신고자 동의 시 인적 사항 공개 및 조사 자료 제공 예외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제18조의9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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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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