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계획이나 지자체 간 의견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통 요금 문제는 직접 심의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기는 광역교통 통합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 범위에 광역교통요금과 환승 요금 체계를 추가하여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 범위 확대
-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 관련 사항 추가
- 지자체 간 교통 요금 분쟁의 적극적 해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심의ㆍ조정하는 업무도 포함됨.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큰 사무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ㆍ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