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이장과 통장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임무와 임명 방법, 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에 담아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 내 이장 및 통장 운영 근거 신설
- 이장과 통장의 임무 및 임명 절차 법적 명시
- 이장과 통장에 대한 수당 지원 조항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ㆍ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ㆍ통장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이장ㆍ통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임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장ㆍ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