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테러 방지 활동 중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보호관이 더욱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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