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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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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업 기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 마련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연계한 법률 정비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률안 조정 필요성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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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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