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저질러도 군 수사기관만 수사할 수 있어 일반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시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게 하여 내란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군인의 내란죄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이관
-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의 군인 내란죄 즉각 수사 및 체포 권한 확보
- 내란 범죄 예방 및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또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임에 따라, 경찰 등 정부의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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