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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원이나 어민이 구조 활동 중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장비가 파손되거나 조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구조 활동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장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지원하고, 어민의 조업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장비 파손에 대한 수리비 보상 근거 마련
  • 구조 및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어민의 조업 손실 보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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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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