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발의일 2024.07.01
현재 법은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만 금지하고 있어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배우자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막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및 요구 금지
-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는 금지 규정 적용
-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시 처벌 대상에 배우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부재함.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함. 이에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등).
- 01●INTRO발의2024.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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