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9
현재는 치매 등 정신질환 관련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에 알리지만, 앞으로는 정보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즉시 통보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운전면허 응시자나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운전자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신질환 관련 개인정보 통보 기한을 1개월 이내로 단축
-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에 대한 전문의 정밀진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운전 중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및 제9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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