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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는데, 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법에 명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 합니다. 이를 통해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 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법률 명시
  •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교육의 질 및 위생 수준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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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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