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던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화생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 소득공제 적용 근로자 연봉 기준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