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통계와 정보체계를 관리하도록 하며,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정보체계 구축
- 기술 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
제안이유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유통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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