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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기금 설치 항목 추가
  •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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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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