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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임명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권한대행의 공공기관장 임명 권한 제한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 임명 주체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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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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