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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연간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 비수도권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안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국회미래연구원의 자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청년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이유로 한 수도권 전입 비중은 2021년 기준 48.0%로 2011년에 비해 16.3%p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인력의 59.5%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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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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