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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축 자재의 품질 관리 서류를 종이로 관리하여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자재의 제작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 자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건축 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건축 자재의 제작·유통·시공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ㆍ복합자재ㆍ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ㆍ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ㆍ유통ㆍ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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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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