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받게 할 의무가 있지만, 검진을 위한 휴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연차를 쓰지 않고도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건강진단 목적의 별도 유급휴가 신설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 보장
- 사업주의 건강진단 관련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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