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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지에서 철도 시설을 보수해야 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전 조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관리자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및 건물 출입·사용 근거 마련
  •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입 및 사용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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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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