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연구 인력을 채용할 때 세금 혜택을 주지만, 산학연 협력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채용할 때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산학연 협력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은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력 채용을 돕고자 합니다.
- 산학연 협력 교육 수료자 채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의 산학연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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