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이 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잠시 미룰 때의 통보 절차를 정했습니다. 또한, 사망 시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 의사가 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 신청 허용
- 장기기증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 연기 시 통보 절차 신설
- 장기기증 시 사망 시점을 호흡·순환 정지 후 5분 경과 시로 규정
- 환자 담당 의사의 장기 적출 및 이식 수술 참여 금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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