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일부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 상품권 매출 기준을 피하려고 가맹점을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결제 단말기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유통산업 계획을 세울 때 상품권 사용과 결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돕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상품권 결제 적정성 확보 사항 추가
- 지역별 시행계획에 상품권 사용 및 결제 관리 방안 포함
- 대규모점포의 상품권 부정 사용 방지 및 지역 상생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ㆍ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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