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하면 즉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제재를 먼저 시행하도록 바꿉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시 즉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 우선 도입
- 행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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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02.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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