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할 제도가 없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해도 안전한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설비 수리나 사용 중지 및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20년 이상 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 의무화
- 심사 결과 부적합 시 설비 수리 또는 사용 정지·제한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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