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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인에 따라 감사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감사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99조제1호의3 및 제102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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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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