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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멈추라고 판결해도, 침해자가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피해자가 권리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판결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하여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 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침해금지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판결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 제도 도입
  • 영업비밀 침해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분쟁의 실질적 종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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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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