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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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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집회의 상황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긴급하거나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공공질서에 위험이 없는 집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는 미신고 집회에 대한 처벌 예외 규정 마련
  •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
  • 집회 경위, 규모, 진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 판단

제안이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신고 제도는 옥외집회의 시간ㆍ장소ㆍ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교통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중 제6조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집회의 발생 경위, 규모 및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위험의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현행 규정은 긴급하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집회, 규모가 작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집회 등 다양한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 보장과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집회의 발생 경위,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 예외를 명시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고제의 행정질서 유지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다 적절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주요내용 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함. 나.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처벌 여부 판단 시 집회의 발생 경위, 일시,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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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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