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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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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정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정치 후원회 회원 가입 허용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범위 확대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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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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