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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법경찰관은 모든 범죄 수사 시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때도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때는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시 영장 신청 대상 변경
  • 검찰청 검사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영장 신청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엄정성 확보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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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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