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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받고 있는데,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 세금 감면 혜택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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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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