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이 법안은 음주 측정 전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현재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약물 운전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여 단속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음주 및 약물 운전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음주 측정 전 고의적인 추가 음주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약물 운전 금지 규정의 구체화 및 단속 절차와 방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및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약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달리 약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 판단도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및 제45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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