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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 사람이나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기여자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포상금 지급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15건을 차지해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세계 주요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국가경제 및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국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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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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