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지능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안전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출자·출연 기관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기관들을 법적 공공기관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공공기관 범위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에 포함
- 지능정보기술 활용 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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