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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없어진 뒤에도 남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빼주어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으로 장기 투자 유인
  •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하도록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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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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