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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새롭게 추가하여 점심 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 의무 명시
  •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 의무 신설
  •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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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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