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폭언, 폭행, 추행 등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방청장이나 소방관서장이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활동 중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의무화
- 소방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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