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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만 태아 정기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도 태아 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 과정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태아 정기건강검진 시간 허용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 포함
  • 임신 과정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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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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