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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 조치가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시공 완료 전 미리 성능을 확인하는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연과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의 보완 시공 의무화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 점검 실시
  • 보완 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한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를 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입주자 피해도 우려됨. 따라서 전체 세대로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하기 전 미리 기준 미달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완시공 반복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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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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