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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검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 이용자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
  •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의 외부 공개 절차 신설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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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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