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회계 감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회계 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조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 일정 규모 이하 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 허용
-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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