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남의 땅에 가스관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땅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을 위한 가스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랫동안 공공의 통행로로 쓰인 땅에 한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공 통행로로 쓰이는 토지에 가스관 설치 시 토지 소유자 협의 의무 완화
- 성실한 협의에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통한 토지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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