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 혜택을 만화와 출판물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세금 감면 비율을 높이고 관련 지원 제도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만화와 출판물 추가
-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 세액공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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