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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증을 받은 시설만 사후관리를 조사할 수 있고, 전체 편의시설 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부터 관리까지 연속적인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근거 마련
  • 편의시설 관리 업무의 전문 기관 위탁 근거 신설
  • 편의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의 연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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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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