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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고,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는 행위도 새로 처벌 규정에 넣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및 복사본 부정 사용 처벌
  • 주민등록증 판매 행위에 대한 신규 처벌 규정 마련
  • 부정 사용 및 판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ㆍ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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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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