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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군·구 단위로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있어 기존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 단위보다 작은 구역으로 영업 제한을 걸 수 없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 구역 제한 범위 상향
  • 시·도 단위 미만으로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 금지
  • 폐기물 처리 시장의 신규 진입 장벽 완화 및 공정 경쟁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ㆍ군ㆍ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ㆍ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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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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