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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할 때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국가전략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 선정 시 기업 규모 제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기업 또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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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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