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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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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농지의 경우,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더 빠르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내 농지의 전용 절차 간소화
  •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에 한해 신고제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은 전용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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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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