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공무원의 질병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즉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법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복직 시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강화
-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